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4. 4. 경 서귀포시 D 일원에서 빌라 건축 목적으로 서귀포시 E 전 250㎡(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F 외 4 인으로부터 매수하면서 피고인 C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C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4. 5. 14. 서귀포시 서홍동 441-15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서귀포 등기소에서 이 사건 토지를 명의 수탁자인 피고인 C 명의로 2014. 4. 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전등 기를 하였다.
이로써 명의 신탁자인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인 C 명의로 등기하고, 명의 수탁자인 피고인 C는 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인 ‘G ’에서 경리 및 행정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던 직원으로서 2014. 4. 경 A이 그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어려워 명의 수탁자를 찾는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그 범행을 돕기 위하여 A에게 피고인의 동거 녀인 C를 명의 수탁자로 소개 알선하고 이에 따라 A과 C는 제 1 항과 같이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2014. 5. 14.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C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부동산 명의 신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A, H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A, C 대질 부분 포함) 의 일부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대질 부분 포함) 중 각 일부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부 등본( 토지 및 건물)
1. C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