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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9 2019고정25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담배를 제조ㆍ판매한다. 가.

담배사업법위반(담배제조업 무허가)의 점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주된 사무소 및 제조장의 소재지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7월 ~ 같은 해 12월(6개월) 사이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에서 담배제조에 필요한 기계장비 등을 갖추고 제품명【D】라고 표기된 수제담배 60보루(1보루 당 33,000원)을 허가없이 제조하였다.

나. 담배사업법위반(담배 성분 등의 미표시)의 점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의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가.

항의 방법으로 허가없이 제조한 수제담배 포장지에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표시하지 않고 담배를 제조하였다.

다. 담배사업법위반(소매인 미지정 판매)의 점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7월 ~ 같은 해 12월(6개월) 사이 제주시 C에 있는 ‘B’에서 허가없이 제조된【D】수제담배 총 60보루(1보루 당 33,000원, 도합 1,980,000원)를 그곳을 찾은 손님에게 판매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여 소매인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직접 제조한 담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직접 구매한 수제담배 사진, 현장 외부사진, 담배소매인 지정 내역, 담배제조 허가 업체 현황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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