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중 수제 담배를 만들어 판매하여 그 수익을 반씩 나누기로 하고 장비와 원료를 구입하여 2017. 1. 1. 경부터 무허가 담배 제조판매 사업을 개시하였다.
1. 무허가 담배 제조 담배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 시설, 기술인력, 담배 제조기술의 연구 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여 기획 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담배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1. 경 목포시 C에 있는 ‘D’ 라는 점포에서, 분쇄기 1대, 튜 빙기 5대, 마 감기 1대를 구비하고 이를 이용하여 담배의 원료인 연초를 가공하는 방법으로 ‘XTREME TRA(200 25)' 담배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5. 경까지 위 담배 3,526 갑 (1 갑 20 개피) 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담배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하였다.
2. 담배 소매인 미 지정 판매 누구든지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1. 4. 경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성 불상 E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담배 50 갑 (5 보루 )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526 갑 (1 갑 20 개피) 을 합계 9,901,5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소매인이 아님에도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