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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521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08:30 경 대구 동구 C 소재 D 대구공장 세차장에서 세차하던 중 피해자 E(62 세 )으로부터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 하여 세차장에 먼저 진입한 것에 대해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팔, 등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본 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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