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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66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 주 )D 세차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2016. 7. 16. 경 위 세차장에 일을 배우러 온 피해자 E(39 세) 과 처음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0 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H 쏘나타 택시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택시 밖으로 나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 부위에 멍이 들고, 우측 팔꿈치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및 피의자 E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의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비교적 심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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