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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0 2016고정6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1.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세차장에서 세차장 사용 문제로 상호 시비 하다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걸레로 피해자 E(33 세) 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 보닛 위로 피해자를 쓰러뜨려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찢어진 옷 사진, CCTV 영상 및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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