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3.18 2020가단1438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860,000원, 원고 B에게 9,200,000원, 원고 C에게 11,749,200 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