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53325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564,820원, 원고 B에게 5,022,663원, 원고 C에게 19,978,679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564,820원, 원고 B에게 5,022,663원, 원고 C에게 19,978,679원과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