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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9 2011구단68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9. 육군에 입대하여 2010. 5. 20.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 27. 피고에게, 원고가 육군에서 혹한기 훈련을 받던 중 동상을 입어 오른쪽 엄지발가락 일부를 절단하고 좌측 엄지 및 검지발가락에 피부이식수술을 받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0. 10. 5. 원고에 대하여, ‘양측 족부 동상(왼쪽 엄지 및 검지 발가락 변연절제술 및 자가부분층 피부이식술, 오른쪽 엄지 발가락 첫 번째 마디 절단술 및 피판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서울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양 족부 술후 상태로 기능장애가 등급 기분에 미달함’을 이유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이에 피고는 2010. 11. 29. 원고에게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등외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절단부위의 통증과 족지부의 운동제한을 겪고 있고, 체중분산의 제한 등으로 제2족지의 내성발톱 증대 등의 후유증이 있으며, 서서 일하는 데에도 제한이 있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는바,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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