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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30 2013고단28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C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8.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전동에 있는 천변 유료주차장 진입로 부근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차장 진입로 부근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통행이 있는지 주의하고, 차량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걸어 나오던 피해자 D(남, 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우측 다리가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타이어에 역과 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 족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사고현장, 차량)

1. 소견서 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8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2013. 9. 8.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피부이식술, 골이식술 등의 수술을 수차 받았고, 향후에도 발가락 뼈의 성장 여부에 따라 골연장술 및 골이식술 등의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성장판 손상으로 인하여 추후 성장 장해, 성장 변형 및 이로 인한 기능장애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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