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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8613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1. 9. 29.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12. 4. 피고와 임대차기간 2019. 12. 25.부터 2021. 12. 24.까지, 임대차 보증금 5,000,000원( 계약금 500,000원은 2019. 12. 4. 지급, 잔 금 4,500,000원은 2019. 12. 25. 지급), 월 차임 350,000원( 매 월 25일 선 불 지급 )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즈음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5,000,000원도 제때에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9. 12. 26.부터 2020. 12. 3.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월 차임 명목의 돈을 연체하여 지급하였다.

날짜 월차 임 지급액 보증금 지급액 2019. 12. 26. 350,000 2020. 1. 30. 1,000,000 2020. 3. 2. 500,000 2020. 4. 28. 1,800,000 2020. 6. 11. 1,350,000 2020. 7. 22. 1,350,000 2020. 8. 12. 1,850,000 2020. 9. 29. 700,000 2020. 12. 3. 700,000 합 계 7,400,000 1,500,000

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 피고에게 ‘ 피고가 2기 이상의 월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 피고의 2기 이상 월 차임의 연체를 원인으로 해지되었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월 차임으로 지급 받은 돈을 2021. 5. 5.까지의 월 차임으로 충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부당 이득 반환으로 2021. 5. 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시까지 월 차임 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19. 12. 26. 월 차임 350,000원을 지급한 이후 2기 이상 월 차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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