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T-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16:18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선의 2 차로를 따라 계룡산 온천 방면에서 고현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었고, 당시 버스에서 승객들이 하차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버스에서 하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30세) 의 우측 팔 부위를 위 오토바이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 대의 관절과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분석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