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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6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TS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01:1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보도를 반야 월로 쪽에서 안 심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운행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인도를 따라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며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인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E(43 세) 의 우측 종아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1 수지 내전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도주의 고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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