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19:0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태평로 218에 있는 대구은행 정문 옆 보도를 시청 네거리 쪽에서 교 동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에서 운전하지 않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52 세 )를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보도에 넘어지게 한 다음 일어나 피고인 쪽으로 걸어오던 위 피해자의 양 다리 부분을 재차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부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 감경영역 (3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도에 넘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