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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8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0. 19:50 경 H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I에 있는 J 매장 앞 도로를 따라 남 광주 고가 방면에서 백운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였는데,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하기 위해 보도를 횡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K(19 세) 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하퇴 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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