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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0 2018고단5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12. 16. 16:2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인지 중학교 후문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인지 초등학교 쪽에서 위 봉 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그 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과 마주 보며 보도를 걸어오던 피해자 C( 남, 62세) 의 좌측 발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4.5 번 중족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홈 플러스 장림 점 주차장에서부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인지 중학교 후문 앞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동영상 캡 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제 9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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