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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15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 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22: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길동 역 방향에서 KT 강동 지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우회전하는 방향 맞은편 차로에서 피해자 D(65 세) 운전의 E K5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중심 바깥쪽으로 넓게 우회전한 과실로 위 K5 택시의 좌측 뒤 휀 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모 하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약 1,003,34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사기록 제 10 쪽)

1. 실황 조사서

1. 차량사진, 현장사진, 피의자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피해차량 및 사고장소 주변 CD

1. 진단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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