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83]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서울 중구에 있는 'B'에서 2015. 5. 28.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9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31.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 주면
4. 15.까지 일을 해서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일정한 거처가 없는 상태로 E에서 지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의사가 없어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F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3.경 서울 강동구 G 소재 H에서 I 직원인 피해자 F에게 “할머니가 편찮아서 수술비가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동안 일한 임금이 E에 있으니 그 돈을 받아 같은 해
5. 10.경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대부분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E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는 이틀 분에 불과하였고 이미 C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갚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