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11: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월곡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서울방향 363km 지점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앞 차량과 추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D(36 세) 이 운전하는 E 아우 디 A6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과 위 아우 디 A6 승용차에 함께 탄 피해자 F( 여, 3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 소유의 E 아우 디 A6 승용차의 뒤 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 금 3,108,440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도로 상에서 운행하면 아니 됨에도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서
1. 차량 수리비 견적서, 판결 문 사본
1. 피해차량 파손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