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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13810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15. 피고 C을 대리하여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B과 남양주시 D건물 제2동 제1층 제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억 원, 임대차기간 2013. 8. 15.부터 2015. 8. 1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다음과 같은 합의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쌍방 합의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D건물 분양사(분양대행사)를 ‘갑’(성명 : 피고 C 대 피고 B)이라고 한다.

D건물(103호 약국 확정)를 분양계약한 원고를 ‘을’이라 한다.

내용

4. 103호에 설치한 시설물은 쌍방 합의하여 인수받아야 한다.

단 최대금액이 오천오백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한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 C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15. 7. 9.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약국 영업을 그만두었는데 피고 C이 그 시점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자, 2015. 7. 21.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을 2015. 9. 30.까지로 연장하고 그 동안 피고 C이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C을 대리한 피고 B은 2015. 7. 15. E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5. 7. 22.부터 2016. 7. 2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같은 날 E이 피고 C에게 총 권리금 1억 원 계약금 6,000만 원, 잔금 4,000만

원. 다만 그 중 4,000만 원은 정형 및 소아과 개원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함 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은 그 날 E으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7. 22. 새로운 임차인인 E과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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