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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고합21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공소사실 기재 전제사실 중 두 번째 문단 내용은 이를 삭제하더라도 전체적인 범행의 내용과 범행 동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적시하는 데에 문제가 없고 그 내용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과 1987년경부터 동거하다가 1991. 12. 2. 혼인하여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해왔는데, 1994. 6.경 피고인이 목디스크 증세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후 2007년경 목디스크에 의한 CRPS(복합통증증후군)으로 오른쪽 팔을 쓰지 못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보험 영업을 하거나 마사지사 등으로 직장 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4. 09:00경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401동 1205호 안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사지샵 남자손님 사이의 불륜행위를 의심하고 일방적으로 부부관계를 요구하는 문제 때문에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곳 부엌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약20cm, 전체길이 약 31cm, 증 제1호)을 왼손으로 잡아들고 출근하기 위하여 옷을 갈아입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로 막는 바람에 피해자의 오른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외부 정맥의 손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증명

1. 현장ㆍ범행도구(식칼)ㆍ피해자 사진 등,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검사는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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