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본래 공소사실 및 부착명렁 청구사실의 문구 등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5. 2. 2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마을 내 10가구가 거주하는 가건물 C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66세)은 같은 건물 E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18:00경 위 B마을 가건물에서, 피해자 등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을 험담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농약을 먹고 자살하려는 마음을 먹고, 위 B마을 가건물 옆 공터에 미리 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0cm)과 농약 등을 준비한 채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피해자가 귀가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와 같이 칼과 농약 등을 준비해 놓은 외진 공터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갑자기 공터 내 쌓여 있던 판넬 위에서 미리 준비해 놓은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찔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 피부를 베는 상처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자루를 손으로 붙잡고 밀어내며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