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명의로 등록된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4. 08:2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삼거리에서 제1항과 같이 양수한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소위 ‘대포차’로 운행하던 중, 도로에서 위 ‘대포차’가 운행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충남홍성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고,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경찰 신분증을 제시받으며 대포차 운행 관련 검문을 하기 위하여 하차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운전석 쪽에 서 있던 충남홍성경찰서 소속 경위 G을 향하여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위 G의 몸 부분으로 진행시켜 위협을 가하였고, 계속하여 위 F이 운전하던 H 렉스턴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제지하자 위 렉스턴 승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대포차량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9. 19:39경 원주시 우산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128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