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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17 2020고단2326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동 1층에 있는 D 어린이집 원장이다.

1. 영유아보육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3.경 위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 E이 2020. 4.에 연장교육 전담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E이 위 기간 동안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2020. 4.분 연장반 전담교사 인건비,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비 등 합계 1,176,000원의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2020. 4. 24.경 위 인건비, 위 부담금 명목으로 합계 1,056,000원을 위 어린이집 명의의 신한은행계좌(F)로 지급받고, 2020. 5.경 위 E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위 지원비 120,000원 중 100,000원을 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지급받고, 2020. 5. 1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0. 5.분 연장반 전담교사 인건비,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비 합계 1,176,000원의 지급을 신청하여 2020. 5. 25.경 위 인건비, 위 부담금 명목으로 합계 1,056,000원을 위 어린이집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합계 2,212,0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E이 2020. 4.에 위 어린이집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E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어린이집 연장교사 근무상황부(2020년 4월)’ 및 ‘(4월) 보육교사 근무내역’의 근무자 서명 란에 볼펜으로 ‘H’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E의 서명이 위조된 위 근무상황부 및 근무내역을 위 사무실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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