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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678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세금미납으로 C 아반떼 차량의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관할 시청에 압류 당하자, 고무판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작하여 자신의 차량에 부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4. 1. 15. 17:00경 김해시 D빌라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기 위하여 고무판에 청색페인트를 칠한 후 흰색 페인트로 ‘C’라고 기재하여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1. 16. 16: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아반떼 차량 뒤에 부착하고 부산 강서구 명지동 및 사하구 구평동 등 약 60km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15. 17:00경 김해시 D빌라 주차장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풀어 떼어 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소유 등록차량인 아반떼의 뒤 번호판의 봉인을 풀어 떼어 낸 후, 앞 번호판에 옮겨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떼어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봉인제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나 불법적인 일에 이를 이용할 의도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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