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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1900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4. 2. 초순 일자미상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세금 체납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는 C 트라제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할 목적으로, 흰색 아크릴 판위에 검정색 라커를 뿌리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C’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2. 15. 17:30경 대전 유성구 일원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앞, 뒤에 부착한 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무소의 기호를 각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5. 17:30경 대전 유성구 지족동에 있는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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