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C에 소재하는 ‘D ’를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나. 원고는 2018. 4. 17.부터 2018. 6. 8.까지 피고에 대하여 각종 주류를 공급하였고, E은 2018. 4. 5.부터 2018. 6. 8.까지 원고의 직원으로서 원고의 위임에 따라 주류공급 및 대금 수급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로부터 2018. 3.까지 발생한 피고에 대한 미지급 주류대금 채권 2,203,410원을 양도 받고 2018. 4. 1. 위 채권 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8. 4. 17.부터 2018. 6. 8.까지 피고에게 주류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F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된 미지급 주류대금 2,203,410원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주류대금의 합계인 2,427,41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F에 대한 미수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F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 양도 통지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양수 금 채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는 E이 퇴사한 이후에 그 사실을 피고에게 따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는 E의 소속 변동을 알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E에게 미지급 주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는 원고에 대한 변 제로 유효하고, 설령 E에게 변제 수령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 129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하거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며, 원고가 위 E을 상대로 부당 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피고의 E에 대한 변제가 유효함을 자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