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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8 2020나59635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C에 소재하는 ‘D ’를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나. 원고는 2018. 4. 13.부터 2018. 7. 30.까지 피고에 대하여 각종 주류를 공급하였고, E는 2018. 4. 5.부터 2018. 7. 31.까지 원고의 직원으로서 원고의 위임에 따라 주류공급 및 대금 수급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로부터 2018. 3.까지 발생한 피고에 대한 미지급 주류대금 채권 2,539,244원을 양도 받고 2018. 4. 1. 위 채권 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그런 데 원고는 2018. 4. 13.부터 2018. 7. 30.까지 피고에게 주류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F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된 미지급 주류대금 2,539,244원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주류대금의 결산 금액인 2,389,144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F에 대한 미수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F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 양도 통지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양수 금 채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 4, 5, 8, 9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매출처 원장에 2018. 4. 1. 기준 전월 이월 금일채권에 2,539,244원이라고 기재된 사실, 피고에 대한 주류판매 계산서 채권 잔액에 위 전월 이월 금일채권이 포함되어 기재된 사실, F의 대표 G가 ‘ 일부 거래처의 외상 미수금채권 및 화물차량을 원고에게 2018. 4. 1. 양도 양수한 사실이 있다’ 는 취지로 진술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위 G가 피고에 대하여 2018. 4. 1. 당시 존재하던 미수금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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