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C, D에 소재하는 ‘E ’를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나. 원고는 2018. 4. 9.부터 2018. 7. 31.까지 피고에 대하여 각종 주류를 공급하였고, F는 2018. 4. 5.부터 2018. 7. 31.까지 원고의 직원으로서 원고의 위임에 따라 주류공급 및 대금 수급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6,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4. 9.부터 2018. 7. 31.까지 피고에게 주류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주류대금의 합계 1,105,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 받기 이전 시점인 1998. 3. 경부터 F로부터 주류를 공급 받아 F를 통해서 주류 대금을 결제하였으며, 위 F를 실질적으로 고용하고 있던
G의 지시에 따라 2018. 7. 31.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에게 미지급 주류대금을 입금하였다.
또 한 피고가 운영하는 업소는 양주와 병맥주만 취급하므로 원고로부터 그 이외의 주류를 공급 받지 않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주류공급 계약의 당사자 (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 인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내용, 계약 체결의 동기와 경위, 계약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