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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8 2020나59598
물품대금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C에 소재하는 ‘D ’를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나. 원고는 2018. 5. 1.부터 2018. 7. 31.까지 피고에 대하여 각종 주류를 공급하였고, E는 2018. 4. 5.부터 2018. 7. 31.까지 원고의 직원으로서 원고의 위임에 따라 주류공급 및 대금 수급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31. F 주식회사( 변경 후 G 주식회사, 이하 ‘F’ 라 한다 )에게 1,827,000원, 2018. 8. 31. G 주식회사( 이하 ‘G’ 라 한다 )에게 1,400,000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7호 증 및 을 제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5. 1.부터 2018. 7. 31.까지 피고에게 주류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주류대금의 합계 2,902,2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 받기 이전부터 E로부터 주류를 공급 받아 E를 통해서 주류대금을 결제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주류를 공급했던 기간에 별 도의 수금 담당직원을 파견하지 않았다.

원고는 E가 퇴사한 이후에 그 사실을 피고에게 따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는 E의 소속 변동을 알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E에게 미지급 주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는 원고에 대한 변 제로 유효하고, 설령 E에게 변제 수령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 129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하거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주류공급 계약의 당사자 (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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