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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8 2020나59628
물품대금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용인시 C에 소재하는 ‘D’ 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나. 원고는 2018. 4. 13.부터 2018. 6. 7.까지 피고에 대하여 각종 주류를 공급하였고, E은 2018. 4. 5.부터 2018. 6. 8.까지 원고의 직원으로서 원고의 위임에 따라 주류공급 및 대금 수급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4. 13.부터 2018. 6. 7.까지 피고에게 주류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주류대금의 합계 1,643,2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 받기 이전부터 E으로부터 주류를 공급 받아 E을 통해서 주류대금을 결제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주류를 공급했던 기간에 별 도의 수금 담당직원을 파견하지 않았다.

원고는 E이 퇴사한 이후에 그 사실을 피고에게 따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는 E의 소속 변동을 알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E에게 미지급 주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는 원고에 대한 변 제로 유효하고, 설령 E에게 변제 수령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 129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하거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며, 원고가 위 E을 상대로 부당 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피고의 E에 대한 변제가 유효함을 자인한 것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주류공급 계약의 당사자 (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 인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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