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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8 2015가합44666
보관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특약사항

1.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음(채권최고액 21억 600만 원)

2. 매도인(C)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정리하여 소유권 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매매계약서 단서 조항

1. 계약금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1억 600만 원) 중 D, E(채권최고액 2억 원) 명의의 근저당권을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에 해제하기로 한다.

2. D, E 명의의 근저당권이 해제된 것을 확인한 후에 계약금 중 2억 5,000만 원을 매도인( C)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3. F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이 해제된 후 G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 고액 1억 6,000만 원)을 해제하기 위하여 계약금 잔액 5,000만 원을 매도인(C)에게 지급 하기로 한다.

4. 만약 기 지급된 계약금이 각 채권자들의 채권금액 다툼으로 인하여 계약금 회수가 불가 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부산 사상구 H 20평, I 10평(J 소유)을 매수인(원고)에게 계약금 담보용으로 소유권이전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제공하기로한다

(문제가 발생한 경우 매수 인이 임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않기로 한다). 6. 매매계약서 단서조항 1, 2, 3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인, 매도인간의 합의에 의하여 부산 사 상구 I 10평, H 20평 담보제공용 서류를 받고 2억 5,0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한다.

7. 계약금의 일부로 2,000만 원을 K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피고 B)에게 보관하기로 하고 담보용 서류가 도착할 경우 매도인(C)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가.

원고는 2012. 7. 5.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 아래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7억 7,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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