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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4구합5788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495,882,06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100% 자회사인 코오롱패션머티리얼 주식회사(이하 ‘KFM'이라 한다)는 2008. 8. 3. 특수관계법인이자 비상장법인인 코오롱하이텍스 주식회사(이하 ’하이텍스‘라 한다)를 흡수합병하면서, 평가기준일을 2008. 5. 31.로 하여 KFM 및 하이텍스의 주식을 6,533원 및 4,570원으로 각 평가하고, 1:0.6995255로 합병비율을 산정하였다.

나. 한편, 하이텍스는 계열회사이자 주권상장법인인 FNC코오롱 주식회사(이하 ‘FNC코오롱’이라 한다)가 발행한 보통주식 2,8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합병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100분의 30을 가산하여 22,941원으로 평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KFM 및 FNC코오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대주주로 있는 KFM이 특수관계법인인 하이텍스를 합병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피합병법인인 하이텍스의 합병비율이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이를 통해 특수관계법인이자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캠브리지코오롱 외 2개 법인에게 115억 원 상당의 이익을 분여하였음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8. 5.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495,882,0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0. 3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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