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구합1221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취소
원고
A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변론종결
2010. 11. 30.
판결선고
2010. 12.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반환명령, 추가징수 및 지급중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북 B에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도로 순찰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C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9, 6.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D, E, F, G, H의 근로계약서를 허위및 이중으로 작성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고만 한다)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 [표]의 기재 내역과 같이 원고가 기지급받은 부정수급액 27,294,810 및 부당이득금 3,280,000원[부정수급으로 인한 지급 제한기간(2007. 11. 29.부터 2010, 5. 18.까지) 동안 I 및 J을 신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지급받은 장려금을 회수하고, 부정수급액과 같은 액수의 27,294, 810원을 추가 징수하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각 1년 간(2007. 11. 29.부터 2010. 5. 18.까지) 고용안정사업 각종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표]
(단위 : 원)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4. 6.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D, E, F, G, H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① E, F, G, H와 사이에 작성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피고에게 제출하면서 경영미숙으로 그 원본을 제출하고 사본을 만들어두지 아니하여 현재 위 각 근로계약서의 원본 및 사본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이고,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던 근로기간이 2007. 11. 29.부터 2009. 12. 30.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각 근로계약서 원본은 한국도로 공사로부터 2008년도 용역비 책정을 위한 근로자별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요청받아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한국도로공사에 사본을 제출한 다음 그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인데, 위와 같이 한국도로공사의 요청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착오를 하였거나 한국도로공사의 요청으로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한 것일 뿐이며, ② D의 경우 2008. 6. 9.부터 C에 출근하였음에도 근로계약기간을 2008. 6. 7.부터 2009. 12. 30.까지로 기재하여 근로시작일을 잘못 기재하였고, 이에 2008. 6. 11.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근로계약기간을 2008. 6. 9.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작성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것이어서, 결국 원고가 E, F, G, H, D의 근로계약서를 허위 및 이중으로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원고와 E, F, G, H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07. 11. 29.부터 2008. 12. 30.까지로 약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근로계약기간은 2년 이상의 기간이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2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E, F, G, H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1호 소정의 장려금 지급 제외 사유인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재량행위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개인적 이득을 위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닌 점, 원고가 D, F, G, H를 2년 이상 고용하고 있는 점(E은 2009. 2. 28. 스스로 사직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 관계법령의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공익 목적에 비하여 원고에게 과도하게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11.경부터 C을 운영하고 있는바, C은 한국도로공사와 사이에 '한 국도로공사 K지사 안전순찰업무 용역'에 대하여, ①) 2007. 11. 23. 계약기간을 2007. 11. 29.부터 2007. 12. 31.까지(2008. 12. 31.의 오기로 보인다)로, ② 2008. 12. 24. 계약기간을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로, ③② 2009. 12. 30. 계약기간을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총 예정 계약기간은 2007. 11. 29.부터 2012. 12. 31.까지이다), 위 용역계약에 따라 2007. 12. 13.부터 L간의 고속도로 순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원고는 2007. 11. 29.경 피고에게, 원고가 H, F, G, E(이하 'H 등 4인'이라 한다)을 각 신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장려금 지급 신청을 하면서 원고 및 H 등 4인이 각 서명 및 날인을 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각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작성일자 : 2007. 11. 29.(H의 근로계약서에는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H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날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였다)
○ 임금 : 월급 960,970원, 기타 급여(수당, 상여금 등) 21,128,820원 ○ 근로계약기간 : 2007. 11. 29.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
(3) H 등 4인이 원고로부터 2007년 12월 분 급여 중 기본급으로 지급받은 돈은 각 960,970원이다.
(4) 한편, 피고는 2008. 1. 17.경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장려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원된 장려금의 반환조치. 및 배액징수는 물론 1년 간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이 제한된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한 부정수급 사례로는 장려금 신청 등을 위한 증빙서류의 허위 작성 및 제출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시 유의사항(을 제9호증)'을 교부하였다.
(5) 한국도로공사 K지사는 2008. 1. 29.경 원고에게, 2008년 안전순찰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안전순찰업무용역 과업수행예정표, 인력투입 및 비품 · 소모품 구비계획서, 사무장 선임계, 안전순찰 교육담당 선임계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무장선임계 및 안전순찰 교육담당 선임계의 서식을 첨부하여 교부하였으나, 그 밖에 원고에게 근로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근로계약서 서식을 교부하지는 아니하였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용역업체와 안전순찰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운영인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당해 지사에 배치 및 근무자 편성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특수조건을 부가하고 있다.
(6) 원고는 2008. 7. 23.경 피고에게, 원고가 D을 신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장려금 지급신청을 하면서 원고 및 D이 서명·날인을 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작성일자 : 2008. 6. 11. 0 임금 : 월급 (기본급 937,776원)
○ 근로계약기간 : 2008. 6. 9.
(7) 원고는 I 및 J을 신규채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장려금 교부신청을 하였고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장려금을 교부받았다.
[표]
(8) 피고는 2009. 5. 15.경 『2009년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업체 특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계획」에 따라 C의 사업장을 점검하였는데, 위 사업장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위 (2)항 및 (6)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근로계약서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원본 뿐만 아니라 사본도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다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근로계약서 원본이 비치되어 있었다.
① H 등 4인의 각 근로계약서(원고와 H 등 4인의 각 서명·날인이 있음)이 작성날짜 : 2007. 11. 29.
○ 임금 : 월급(기본급 956,915원)0 계약기간 : 2007.11.29. ~ 2009.12.30.(2년) 만료일에 당연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단, 귀책사유가 없는 한 연장할 수 있다.
② D의 근로계약서(원고와 D의 각 서명 날인이 있음)0 작성날짜 : 2008. 6. 7. 이 임금 : 월급(기본급 937,776원)
○ 계약기간 : 2008,6,7. ~ 2009.12.30. 만료일에 당연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단, 귀책사유가 없는 한 연장할 수 있다.
(9) 한편 원고는 2009. 5. 15. 피고 담당자가 작성한 「고용안정사업 활용실태 점검 표」에 '2009. 5. 15.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장려금 신청시 제출한 근로계약서와 동일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기재를 하였다.
(10) E은 2009. 2. 28. C에서 퇴사하였으나, H, F, G, M은 C에서 현재까지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고, 2009. 1. 1.부터 시행된 C의 표준취업규정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규정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며(위 규정 제3조 제3호), 단시간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2 내지 14호증, 갑 제16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N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원고가 H 등 4인 및 D의 근로계약서를 허위 및 이중으로 작성·제출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 지원을 받은 것인지 여부 (가)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인바(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 2항), 원고가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각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나) 원고가 H 등 4인 및 D과 사이에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각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제출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나,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라고 봄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H 등 4인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7. 11. 29.부터 2009. 12. 30.까지로 정하고, D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8. 6. 7.부터 2009. 12. 30.까지로 정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약이 당연 해지되는 것으로 하며, 다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를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각 근로계약서에는 원고 및 각 근로자들의 서명 및 날인이 되어 있으며, 원고가 사업장에 위 각 근로계약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위와 같이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한 국도로공사가 2008. 1. 29.경 근로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H 등 4인과 사이에 작성하였던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원본을 피고에게 제출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교부받은 서식에 따라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나머지 다른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를 보고 그대로 기재하다보니 착오로 근로기간을 기재한 것이다' 또는 '한국도로공사가 근로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근로기간을 기재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② 한국도로공사 K지사가 2008. 1. 29.경 원고에게 2008년 안전순찰 용역계약과 관련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일부 서식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에게 제출을 요구하였던 서류 및 한국도로공사 K지사가 교부하였던 서식에 근로계약서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또한 안전순찰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의 제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바, 증인 H의 증언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한국도로공사 K지사가 2008. 1. 29.경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③ 한국도로공사 직원인 증인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국도로공사가 원고 등 용역업무 운영자들에게 직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는 용역업체와 안전순 찰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운영인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당해 지사에 배치 및 근무자 편성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특수조건을 부가하고 있으며, 나아가 한국도로공사가 용역업체 직원들의 계약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정하도록 요구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바, 한국도로공사의 요청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④ 증인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요청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증언하면서도, 한국도로공사 K지사가 원고에게 안전순찰 용역계약과 관련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것은 2008. 1. 29. 경임에도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역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서와 마찬가지로 2007. 11. 29.에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거나, 양 근로계약서를 같은 날짜에 작성한 것인지 여부를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하고 있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시기 및 그 작성 경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의심이 드는 점, ⑤ 원고는 H 등 4인에게 2007년 12월에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액수의 기본급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서가 진실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2007년 12월 한 차례 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기본급과 동일한 액수의 기본급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허위 또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원고는 2008년 1월에는 H 등 4인에게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기본급으로 각 953,150원을 지급하였다), ⑥ 더욱이 원고는 D과 사이에 원고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의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하는 2008. 1. 29.경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08. 6. 9.경에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H 등 4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기간이 2008. 6. 9.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2008. 6. 11.자 근로계약서(이하 '2008. 6. 11.자 근로계약서'라 한다) 및 근로계약기간을 2008. 6. 7.부터 2009. 12. 30.까지로 정하고 만료일에 당연 해지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2008. 6. 7.자 근로계약서(이하 '2008. 6. 7.자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는바, 2008. .
6. 7.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2008. 6. 7.자 근로계약서는 잘못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위 근로계약서 원본을 현재까지 폐기하지 아니하고 보관하고 있었으며, 이에 비추어 보면 2008. 6. 7.자 근로계약서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잘못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H 등 4인 및 D 사이에 체결된 각 계약서 중 기간의 정함이 있는 각 근로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원고가 이중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H 등 4인(다만 E은 제외) 및 D을 계속하여 고용하고 있다는 사정(위 각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09. 12. 30.로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하고 있다는 사정) 및 위 각 근로자들이 원고와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는 사정(갑 제11, 13호증, 갑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다) 그렇다면 원고는 실제로는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에게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각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H 등 4인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년 1개월(2007. 11, 29.부터 2009. 12, 30.까지)이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2007. 11. 29.부터 2009. 12. 30.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고로 하여금 H 등 4인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한 채,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은 그 자체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달리 H 등 4인 및 D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어 원고가 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의 위임을 벗어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시행규칙에 의거한 추가징수처분 부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변론종결 이후의 새로운 주장일 뿐만 아니라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은 '노동부장관은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규칙의 규정이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 형식 및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 등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반환명령,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 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한편 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하기가 특히 곤란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여 실업의 구조적 악화를 방지하고 신규 실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한다는 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게 특별히 지급되는 수익적인 급부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 제도를 악용한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고용보험의 재정을 보호할 공익상 필요성이 중대한 점, 장려금 등의 부정수급행위는 고용보험제도의 근간 및 질서를 크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그 제재의 필요성이 강력히 요청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공익 목적에 비하여 원고에게 과도하게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경구
판사김희진
판사장영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