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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27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00:45경 B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학동로25길 31 도로를 차병원사거리 방면에서 학동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에서 차병원사거리 방향으로 유턴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와 유턴지시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보행자 신호 또는 좌회전 신호시 유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아반떼 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E(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F(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승차한 피해자 G(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E, C, F, G)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호지시 위반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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