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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7 2014고합8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은 2013. 3.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891, 2015고합75, 2015고합125』

1. 피고인은 2014. 12. 2. 23:2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길에서 위 피해자가 가림막 덮개로 덮어 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7,000원 상당의 인쇄 작업용 종이 아트지 23박스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2. 피고인은 2014. 12. 4. 20:5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같은 방법으로 놓아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0원 상당의 인쇄 작업용 종이 아트지 10박스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3. 피고인은 2014. 12. 5. 15:5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세워둔 피고인의 손수레 위에 전날 같은 장소에서 훔쳤다가 발각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0원 상당의 인쇄 작업용 종이 아트지 10박스가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손수레를 그대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4. 피고인은 2014. 12. 9. 19:30경에서 같은 날 20:00경 사이 부산진구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사무실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영업을 마친 틈을 이용하여 비닐 천막을 덮어 쌓아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베아링 약 300kg을 리어카에 실어 가져가 절취하고,

5. 피고인은 2014. 12. 17. 22:0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현장 자재 보관소 앞에 이르러, 열쇠로 잠겨진 출입문 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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