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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41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7. 4.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07.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1.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5.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158』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3.경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대에서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해 오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철거 예상지역 등을 돌아다니며 고물을 훔쳐 판매하기로 범행을 공모하고, 커터기, 마대자루, 손수레 등의 범행 도구를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20. 4. 11. 14:3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했던 G 충전소 건물 앞에 이르러 폐업으로 인해 물품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울타리 펜스를 젖히고 위 충전소 안으로 침입한 후 옥상으로 올라가 미리 준비해 온 커터기로 송전용 변압기에 연결되어 있던 전선을 자른 다음 미리 준비해 온 마대 자루에 이를 담은 후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구리선 약 150kg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4. 중순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2,162,3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4.말 02: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했던 G 충전소 건물 앞에 이르러 폐업으로 인해 물품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울타리 펜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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