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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241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415』 피고인은 2013. 7. 22. 12:0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공소장 기재 L은 오기로 보인다)이 관리하는 M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맨홀뚜껑(가로80cm , 세로40cm )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2526』 피고인은 2013. 7. 25. 08:45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M 현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창문틀과 싱크대를 비롯한 고철을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죄가 생계형 범죄이고, 피해액이 경미하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이 법원 2012고단4477 등 병합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동일 장소에서 계속하여 저지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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