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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07 2016나1039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의 “피고에게”를 “피고와 사이에”로, 제3면 제8행의 “이 법원의 세종특별자치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의 세종특별자치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제4면 아래에서 5행의 “증인 F의 증언”을 “제1심 증인 F, 당심 증인 G의 각 증언”으로 각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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