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252]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9.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소재 성전초등학교에서 158m 거리에 위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벽과 커튼으로 구획된 밀실 5개, 샤워실 1개, 마사지 침대 및 침구류를 설치하고 손님으로부터 4만 원을 받고 퇴폐적 안마 등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2015고정346]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장소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6. 20:20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1층 소재 ‘C’라는 상호의 이용원을 운영하면서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회당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마사지를 해준 후 남성의 성기에 콘돔을 착용하고 성관계를 갖게 하거나 여종업원이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표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 사진 [2015고정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업소 내외부, 콘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