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2.04 2017가합202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H과 피고들의 교환계약 등 1) 피고 F은 피고 G을 대리하여 2012. 8. 10. I을 대리한 H과 사이에, 당시 피고 G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천 토지’라 한다

)과 I 명의이나 H이 실질적으로 소유했던 용인시 수지구 J 임야 39,273㎡ 중 39,273분의 9,917.4 지분(약 3,000평의 특정 부분, 이하 ‘용인 토지’라 한다

)을 교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용인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었는데, 이 사건 교환계약의 계약서에는 “용인 토지에 대하여 용도변경(자연녹지) 완결될 시는 총 12,000평 중 4,000평을 기부하고 면적을 산계하여 기부토록 하며, 기부금 일금 10억 원은 12,000평 중 4,000평을 산계하여 지불토록 한다.”고 기재(이하 ‘이 사건 기부 약정’이라 한다)되어 있다.

3) H은 2012. 8. 22.까지 용인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채권자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청구금액 362,647,830원) 및 3건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 180,000,000원) 등기를 말소해주기로 하였다. 나. 피고 G의 원고들에 대한 등기이전 피고 G은 H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교환계약의 선이행으로서, 2012. 12. 20.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

) 및 그 배우자인 원고 E에게 이천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매매를 원인으로 2012. 12. 21. 원고 E에게 별지 목록 제4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의, 2013. 2. 14. 망인에게 같은 목록 제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들의 H에 대한 취소통지 1) H은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용인 토지에 관하여 말소를 약정한 제한물권 중 채권최고액 합계 150,000,000원의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지 못한 채, 2013. 1. 24. 피고 G이 지정한 피고 F에게 용인 토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