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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5나116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책임의 인정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5. 24. 망인에 대한 대장바륨 이중조영검사를 할 당시 적절한 방식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 망인이 고령이며, 이미 분별잠혈검사에서 양성 소견을 보이기까지 한 상태에서 망인에 대한 검사영상에서 직장-S상결장 이행부위에 국소적인 고리 모양의 대장 점막 파괴소견이 보이고, 국소적인 결장내경이 좁아진 소견이 발견되었다면, 망인의 나이와 대장바륨 이중조영검사의 정확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대장 내시경검사 등 보다 정확성이 높은 추가 검사를 실시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은 망인에게 만연히 곧바로 정상 판정을 내림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대장암에 대한 조기진단을 받고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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