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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9 2016나205847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의 마.

항 끝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스텐트 혈전증은, 스텐트 삽입 후 스텐트에 혈소판이 엉겨 붙어 그 자리에 발생한 혈전이 혈관을 막음으로써 영구적인 신경학적 후유증이 남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말한다.

스텐트 혈전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Aspirin), 클로피도그렐(Clopidogrel), 티클로피딘(Ticlopidin) 등의 투여를 통해 혈소판 활성화를 막는 방법과 압식시맙(Abciximab) 등의 투여를 통해 혈소판 응집을 막는 방법 등이 사용된다.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코일색전술 중 항혈소판제인 알타질주(주사용 아스피린리신 900mg)를 정맥주사하지 않음으로써 삽입된 스텐트 내에서 혈전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고, 그 혈전이 혈관을 폐쇄하여 뇌경색이 유발되고 결국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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