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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8.22 2019나200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4쪽 16행의 ‘피고에게’를 ‘원고에게’로, 5쪽 4행의 ‘G’을 ‘F’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9쪽 16행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제1 통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은 H가 원고의 동의도 받지 않고 임의로 작성한 다음 피고에게 보낸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을 2017. 5. 10.로 변경하기로 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제1심에서, 원고가 위와 같은 제안을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는 착오에 기한 것이므로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4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제1심에서 한 위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고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13, 16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잔금 지급에 관하여 피고와 협의를 해 오던 H가 원고 측의 동의를 받아 제1 통지에 관한 내용증명(갑 제8호증 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제1 통지는 원고가 2017. 5. 10.까지 잔금을 지급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F 변호사 사무실에 교부해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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