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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8.28 2020누20699
실시계획고시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보충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과 제9행의 각 “25.“을 각 ”21.“로 고쳐 쓴다.

나. 보충판단 제1심판결문 제6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국토계획법 제9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공고, 열람기회 제공 및 의견수렴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갑 제3호증의 1), 국토계획법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으면 별도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이 필요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그 사업인정을 위하여 요구되는 토지보상법 제21조에서 정한 의견청취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2두3811 판결 등 참조), 토지보상법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3행의 “받은 점”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④ 이 사건 토지는 1986. 12. 2. 도시계획시설(공원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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