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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07 2017고단16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 00:48 경 구미시 인의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황상동에 있는 삼성 육교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11. 2. 00: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 동가 산로 5 삼성 육교 앞 도로를 인 동네거리 방면에서 메가 박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 정차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6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등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3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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