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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나6142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운전의 B 렉서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6. 2. 15. 11: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올림픽대로를 김포 방면에서 노량진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 앞으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뒷바퀴에 당시 1차로 노상에 떨어져 있던 매우 작은 불상의 물체가 튕겨 올라, 후행하던 원고 차량의 앞범퍼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2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3,889,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에서 분리된 물체가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하였고, 설령 노상에 떨어져 있던 물체가 피고 차량의 뒷바퀴에 튕겨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차량이 제한속도인 시속 80km 를 초과한 시속 90km 이상의 속도로 과속 주행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안전거리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원고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88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노상에 떨어져 있던 불상의 물체가 튕겨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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