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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6나1292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과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는 C 굴삭기(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주식회사 B의 전무인 D는 2013. 11. 6. 06:30경 업무를 위하여 충북 진천군 E에 위치한 주식회사 F를 방문하기 위하여 G 차량(이하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동 594 부근 강변북로를 잠실대교 방면에서 청담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D는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D의 상속인인 배우자 H에게 장의비 및 유족보상일시금 합계 182,920,8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강변북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서 피고 차량과 같은 굴삭기의 운행이 금지된 곳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D의 배우자 H에게 장의비 및 유족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 금액의 한도에서 H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D가 입은 손해에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 50%를 공제한 금액 중 H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16,378,970원[=(D의 일실수입 89,273,864원 × 0.5 × 1.5/4.5) 통상의 장의비 3,000,000원 × 0.5)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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