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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44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4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 10:00 경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409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회의실에서 E 등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F에게 “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고객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해서 보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라고 말하고, F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F과 E 쪽을 향해 컵을 던져 깨뜨리면서 두 사람에게 겁을 주었다.

E와 F은 그 때문에 겁을 먹고 함께 ‘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880만 원은 2016. 4. 30.부터 매월 100만 원씩 변 제한다.

’ 라는 차용증을, E는 ‘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620만 원에 대해 2016. 4. 30.까지 변제한다.

’ 라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또 E와 F은 ‘1,600 만 원을 상환할 때까지 플랜 앤 밸류 명의로 된 카니발 승용차를 보관하고 피고인이 운행한다.

’ 라는 내용으로 차와 차 열쇠 보관 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E로부터 카니발 승용차의 열쇠를 넘겨받아 주차장에 있던 주식회사 플랜 앤 밸류 명의로 된 실제 소유 명의자는 롯데 렌 탈 주식회사이고, 주식회사 플랜 앤 밸류가 장기로 임차한 것으로 보인다.

E와 F이 관리하는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E, F을 협박하고 폭행하여 카니발 승용차를 받아 공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분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E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서, 차용증, 차와 차 키 보관 증 사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50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벌금형 1번과 집행유예( 벌 금형 병과) 1번의 경력이 있다.

피고인이 가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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