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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356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은 2013. 12. 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주)(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함) 의 배달 팀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G는 2013. 12. 초순경 돈을 빌려 달라는 D에게 D이 운전하는 피해자 회사 소유인 H 마이 티 3.5 톤 화물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함 )를 훔쳐 속칭 ‘ 대포차’ 로 팔아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쓰자고

제의하여 D의 동의를 얻었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도 이 사건 차량을 훔쳐 대포 차로 팔아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쓰자고

제의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D, 피고인과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D은 2013. 12. 9. 저녁 시간 불상 경 위 공모내용에 따라 이천시 I에 있는 G의 주거지인 J 건물 앞 노상에서, 이 사건 차량의 예비 열쇠를 G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2013. 12. 10. 22:00 경 위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하는 K 그랜저 차량에 G를 태워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300m 떨어진 곳에 G를 내려 주어 대기하고 G가 이 사건 차량을 훔쳐 운전하여 가 G의 지인에게 대포 차로 판매하고, 피고인은 G를 따라가 G가 대포 차로 판매한 후 G를 태워 오기로 하여 위 장소에서 대기하였다. ,

G는 피해자 회사의 주차장에서 위 예비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수사기록 제 130 쪽)

1. 수사보고 (G 휴대폰 이동 경로 파악) 사본

1. 자동차 등록증 사본,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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